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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076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옛조상들의 전통윤리 의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충절의 고장 진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건립하는 진주시 충효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주시 충효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진주시 향교로 99-1에 본관을 두고, 진주시 향교로108번길 13에 별관을 둔다 . <개정 2012.7.6., 2022.10.21.>

제3조

업무 및 기능

교육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에 관한 사항
2. 관혼상제 등 전통윤리ㆍ예절에 관한 사항
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기타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지원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교육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및 학술활동
2. 전통윤리ㆍ예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의 행사
3. 공익 목적의 강연회,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1.]

제6조

사용료

① 교육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충효교육 관련 행사 및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0.21.]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 선정 시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22.10.2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수탁자는 교육원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교육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