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경영자상의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6.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최고 경영자상 수상대상자 추천 등은 일간신문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①공적심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심사내용은 조례 제4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공적내용을 심사한다. ③공적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최고 경영자상 수상업체의 현황,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