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75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제2조

기능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안건 심의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 2024.8.19.>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6. 3., 2024.8.19.>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과 시 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체육전문가가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 2024.8.19.>
1.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3.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6.]

제5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6. 3.>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3.>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6. 3.>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6. 6. 3.>
② 간사는 시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97. 1. 13, 98. 8. 31, 2003. 1. 13, 2007. 1. 5, 2011.1.3, 2016. 6. 3.>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