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2022.5.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2022.5.10.>
①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6. 3.>
1. 국가, 지방차지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4. 체육회관 시설사용ㆍ임대료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진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체육진흥기금 계좌에 납입관리 한다.<개정 2016. 6. 3.>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 6. 3.>
1. 시 체육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에서만 사용한다.<개정 2016. 6. 3.>
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이자액 범위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진주시 교육체육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진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97. 1. 13, 2007. 1. 5, 2011.1.3, 2016. 6. 3., 2022.12.19., 2024.11.11.>
기금의 집행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2022.12.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