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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20754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7-08-09공포번호 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관람권 및 예매권

① 관람권 및 예매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용자의 부담으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특별권
2. 일반권
3. 군인(하사이하 정복) 및 청소년권
4. 초대권
5. 단체권(어른 및 청소년)
③ 관람권 및 예매권은 정산후에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제3조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기간 및 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자로 하여금 예매표의 액면기준 환산금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진주시 소재 시중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예치케 할 수 있다.

제4조

초대권

전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초대권(초청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초대권(초청장)은 총 검인 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