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0. 1.>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0.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 1.>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안에서는 청소년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 1.>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안에서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20:00시부터 다음날 06:00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절한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 1.>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진주시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 1.>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안내판의 수는 해당구역의 면적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나 통행제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서ㆍ학교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