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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120743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4.3, 2015. 8. 4, 2017. 10. 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5. 8. 4., 2023.12.2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4.3>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만 해당된다. <개정 2015. 8.4.>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3, 2015. 8. 4.>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4.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3, 2017. 10. 18>

제5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①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자가 피신고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제6조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4.3, 2015.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 2015. 8. 4.>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 근무자,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10. 18>

제8조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3, 2015. 8. 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3>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고 같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18>

제9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9.4.3, 201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