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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741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9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제2조

위탁운영의 절차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1. <삭제 2018. 11.13.>
2.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4. 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7. 수련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8. 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8조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2022.12.19.>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 운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11. 13.>

제3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훼손ㆍ잃어버림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8. 11. 13.>

제4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

운영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② 수탁운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3.>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관 시설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
② 수련관을 이용하자고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
1. 진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삭제 2018. 11. 13.>
5. <삭제 2018. 11. 13.>

제8조

이용료의 감면신청

<삭제 2018. 11. 13.>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12.24.>
②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12.24.>

[제목개정 2025.12.24.]

제10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 및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