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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074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

제2조

위치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남강로651번길 12에 둔다. <개정 2012.7.6, 2018.11.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9, 2018.11.13.>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의 청소년지도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8.11.13.]

제4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수련관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8.11.13.>

제6조

공무원

①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련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8조

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ㆍ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수련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의2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수련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21:00
2. 토ㆍ일요일: 09:00 ∼ 18:00(다만, 일요일은 국가기관 및 진주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임시 휴관일 : 시설의 점검ㆍ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사전에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11.13.]

제9조

시설이용 허가

① 수련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1.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련관 시설 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련관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 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목개정 2018.11.13.]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제9조에 따른 수련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와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가 정하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허가 통보를 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고, 수강료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중 다목적강당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표에 따른 이용기준 시간을 초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산료를 이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3.>
1. 1시간 이하: 기본 대관료 50%
2. 1시간 이상: 기본 대관료 전액

제10조의2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의 이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3.14.>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2.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또는 청소년단체 행사
3.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
4.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본조신설 2018.11.13.]

제11조

이용료등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나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시설 이용의 경우에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단, 이 경우 수강료 반환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목개정 2018.11.13.]

제12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관 시설의 이용등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

제16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교통비, 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8.11.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