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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자치법규 2120737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15-08-04공포 2015-08-04공포번호 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
4.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