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청사시설물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이 규칙은 「진주시 청사시설물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