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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조례자치법규 212073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청사의 시설물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 강연회, 전시회, 결혼예식 등 각종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시 청사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시민홀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3. 소회의실
4. 구내식당

제4조

사용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공질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

사용료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ㆍ후원하는 전시회, 공연, 행사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의 결혼예식 <개정 2017. 12. 20.>
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 주관행사
4. 시설물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단,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계약취소 신청을 한 경우. 다만,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 행사는 7일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의 중단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사내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시설설치금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기존설비외 일체의 부대설비 및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중 사고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안전사고예방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시간과 사용시간 전ㆍ후로 당해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청사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타 안전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청사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