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1. 10, 2016. 9. 28, 2017. 8. 4., 2022.5.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1. 10, 2016. 9. 28, 2017. 8. 4., 2022.5.10.>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 10, 2010.4.1, 2012.7.6, 2013.4.4, 2013.12.18, 2014.3.5, 2016. 9. 28, 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