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양호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운영하고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양호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운영하고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양호동물원(이하 “동물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산1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ㆍ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동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9:00 ∼ 17:00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동물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휴원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원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원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전체 이용자 인원을 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2.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3.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람이 중지되거나 퇴장된 경우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5. 7.>
시장은 이용객이 맹수류 등 위험한 동물을 심하게 자극하거나 허가된 음식물 외 과자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① 동물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감면기준은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사 및 외부철망, 울타리 등 동물원 내의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관람하도록 동물을 전시하고, 전시하는 동물의 명칭, 특성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외 동물원 및 교육기관 등과 동물 및 정보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하루에 두 차례(오전, 오후 각 한 차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 사육동물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입원 또는 현장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없거나 동물치료 약품ㆍ기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전담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전담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담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치료
4. 동물의 건강점검
5. 그 밖에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수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수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⑤ 전담수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물의 진료 등에 직접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육동물의 검사, 적기적시의 예방접종, 소독실시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염병의 발생으로 사육동물 전체에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염동물을 도태시키거나 사육장소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행동풍부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원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에게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교육비,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물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① 시장은 동물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상품의 가격은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동물 교육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