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5>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1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10.15>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10.15>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4.10.15>
4. 삭제 <2014.10.15>
삭제 <2014.10.14>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개정 2014.10.15>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10.15>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시장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6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진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0.15>
1. 법 제6조의2 제2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5>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5>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5>
4.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5>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5>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0.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0.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0.15., 2023.9.21.>
1.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개정 2011.1.3, 2014.10.15>
2. 진주시 소속 공무원 중 수도ㆍ 하수ㆍ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10.15>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개정 2014.10.15>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개정 2014.10.15>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0.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15>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4.10.15>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4.10.15>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4.10.15>
[제목개정 2014.10.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10.15>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0.15>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5>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2.21.]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0.15>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정한 용도<개정 2014.10.15>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
3.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개정 2014.10.15>
4.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신설2008. 5. 30, 2014.10.15>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8. 5. 30>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8. 5. 30>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8. 5. 30>
4. <삭제 2008. 5. 30>
5. <삭제 2008. 5. 30>
6. <삭제 2008. 5. 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4.10.15>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0.15>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개정 2014.10.15>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개정 2014.10.15>
3. 국가 또는 진주시가 개발 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로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부과금액의 10원미만은 버린다.<개정 2014.10.15>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에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ㆍ수탁부서의 협의에 따른다.<신설 2014.10.15>
[제목개정 2014.10.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10.15>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0.15.]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0.15>
② 삭제<2014.10.15>
③ 삭제<2014.10.15>
④ 삭제<2014.10.15>
삭제<2014.10.15>
삭제 <2014.10.15>
삭제<2014.10.15>
삭제<2014.10.15>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14.10.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