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업무와 관련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진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시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와 지적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
2. 법령 및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ㆍ관리
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등
5.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6.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고충 민원 처리
7.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
8.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ㆍ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9.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10.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11. 일필지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에 관한 사항
13.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
14.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
15. 지적불부합지 조사ㆍ관리
16. 지적재조사 관련 예산관리
17.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장비 관리
18.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0.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8조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