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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2070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저소득자,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역량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행정업무 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 시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제안 및 정보화 기획사업
2. 정보취약계층 시민정보화 교육사업
3. 정보화 확산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4.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사업
5.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사업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자원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