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센터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ㆍ비영리ㆍ종교법인 및 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권장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센터수와 아동수를 감안하여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ㆍ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복지사업 또는 기관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 개정 2015.10. 1.>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59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1. 센터 시설 및 운영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종사자 보수교육비
5.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 센터 교재 구입비
7. 센터 난방연료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진주시 아동급식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시행계획
2. 국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 센터의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5.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