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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자치법규 212069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0.>
1.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7.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② 시장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제목개정 2017. 12. 20.]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3.11.6.>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2. 20.]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6.>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3.1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11.6.>
5. 시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11.6.>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3.11.6.>
③ 삭제 <2023.11.6.>

제8조

삭제

삭제 <2023.11.6.>

제9조

삭제

삭제 <2023.11.6.>

제10조

회의

① 삭제 <2023.11.6.>
② 삭제 <2023.1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6.>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0.>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1.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사업
3. 보호관찰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제13조

삭제

삭제 <2023.1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