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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69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식재산”이라 함은「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식재산도시” 라 함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을 창조, 활용 및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의 도시를 말한다.
4. “지식재산센터” 라 함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말한다.
5. “대학 등”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6.“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이라 함은 관내의 기업, 대학, 기술혁신ㆍ지원기관과 시가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따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직무발명”이라 함은 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9. “자유발명” 이라 함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10. “공유특허권” 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11. “처분”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12.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서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13. “주민발명제안” 이라 함은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진주시에 있는 자(이하 “주민”)가 한 발명제안을 말한다.
14. “주민특허권” 이라 함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말한다.
15. “발명자” 라 함은 직무발명을 하거나 직무발명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직무발명자”와 자유발명을 하거나 자유발명특허권을 양도한 “자유발명자”와 주민발명제안을 하거나 주민발명특허권을 양도한 “주민발명자” 를 통칭한다.
16. “사업자” 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대학, 법인, 단체 또는 협회, 개인을 말 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도시의 발전기반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진주시지식재산진흥기본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ㆍ공무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지원사업 및 과학행사
4.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5. 국내외 우수 전람회, 전시회 유치 및 참관
6.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7.「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
8.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9.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사업 및 기업기술개발사업
10.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11. 지역의 유ㆍ무형 향토자원 활용 및 상품개발 등의 사업
12.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역특성화 사업 실시 등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등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력

시장은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관계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지식재산진흥과 관련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진흥계획 수립
2. 직무발명ㆍ자유발명ㆍ주민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ㆍ자유발명ㆍ주민발명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ㆍ자유발명ㆍ주민발명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진흥업무와 관련된 실ㆍ국ㆍ소장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관계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지식재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임기는 지식재산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

소관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분야별로 소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2. 위원회 회의의 장기불참 등 위원 활동에 소홀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이름으로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경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업무의 관장

시장은 직무발명ㆍ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ㆍ활용촉진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제25조

직무발명 신고

① 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 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재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26조

직무발명 승계결정

①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무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직무발명의 실용적 가치
3. 효율성, 효과성 등
③ 시장으로부터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직무발명 권리승계

① 시장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직무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28조

시 직무발명 승계출원

① 시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특허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등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무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직무발명의 장려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0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자유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자유발명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요약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발명 요약서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자유발명의 승계 및 출원절차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발명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업무의 관장

시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ㆍ활용촉진
4.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제32조

주민발명 제출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주민발명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요약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발명요약서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발명이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접수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⑥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33조

주민발명 승계결정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출한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을 접수한 경우 접수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주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민발명의 실시 가능성
2. 효율성 및 효과성 등
③ 시장으로부터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주민발명자는 지체 없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주민발명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4조

주민발명 권리승계

① 시장은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발명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주민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35조

주민발명제안 특허출원

① 시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발명특허권을 양도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등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주민발명의 장려

시장은 주민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7조

특허권의 등록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발명이 특허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진주시
2. 관리기관 : 진주시장
3. 승계기관 : 진주시장

제38조

특허등록 통지

제37조에 따라 특허 등록한 경우 시장은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발명보상금 지급에 관련 사항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발명보상금

①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주민발명제안이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된 경우 매 권리 당 30만원, 자유발명특허권 및 주민발명특허권이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된 경우 매 권리 당 50만원을 각각 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명보상금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0조

처분의 원칙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제41조

처분의 방법 등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2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3조

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처분결과 통지

시장이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경우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처분대금의 처리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39조에 따른 발명보상금과 제4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발명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4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제26조 및 제33조에 따라 시장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고, 타인에게 주민발명특허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발명자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 및 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승계한 발명 및 양도된 발명 등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9조에 따른 발명보상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20만원, 디자인권은 10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2항 중 “「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진주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발명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

고문변리사

시장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다.

제53조

위촉

시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리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54조

직무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권리화의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5조

임기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4조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56조

자문기록부 비치

시장은 제54조에 따라 자문 및 협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7조

수당

고문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