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10. 8., 2024.11.11.>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1.8., 2024.11.11.>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0.05.18.> <개정 2024.11.11.>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11.8, 2017. 12. 20., 2024.11.11.>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주시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 신설 20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