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08. 5. 30., 2008. 7. 4., 2012. 7. 6., 2016. 12. 21., 2021. 12. 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08. 5. 30., 2008. 7. 4., 2012. 7. 6., 2016. 12. 21., 2021. 12. 22.>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5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1., 1999. 12. 30., 2000. 12. 30., 2002. 3. 13., 2002. 12. 18., 2003. 12. 13., 2004. 5. 20., 2004. 8. 9., 2004. 10. 7., 2005. 7. 14., 2005. 11. 11., 2006. 1. 12., 2007. 1. 5., 2008. 7. 4., 2011. 12. 20., 2012. 12. 21., 2013. 6. 10., 2013. 9. 25., 2013. 12. 12., 2014. 5. 9., 2016. 12. 21., 2017. 8. 4., 2017. 12. 20., 2019. 6. 10., 2020. 6. 25., 2020. 10. 8., 2020. 12. 23., 2021. 6. 30., 2021. 12. 22., 2022. 3. 14., 2022. 5. 10., 2022. 12. 19., 2026.5.4.> 1. 집행기관의 정원 : 1,8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9. 28.>
[본조신설 2009. 1. 5.]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7. 14, 2009.1.5., 2010.1.7., 2010.8.3. , 2011.11.9., 2011.12.20., 2012.3.26., 2012.9.28., 2012.12.21., 2013.6.10., 2013.9.25., 2013.12.12.>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본조신설 2009.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