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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12067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른 진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0. 7, 2007. 8. 9, 2010.12.23, 2014. 5. 9, 2014.12.26>

제2조

복무선서

① 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7, 2010.12.23,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0.12.23, 2014. 5. 9>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0.12.23, 2014.5.9, 2014.12.26>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2.23>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진주시와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0.12.23>

[본조신설 2004. 10. 7]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에 따른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5.9>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1.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3, 2017. 9. 28>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8>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3. 20,2014.12.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 20><개정 2010.12.23, 2014.12.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 20, 2014.12.2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96. 3 .20, 2014.12.26>

제8조

삭제

삭제 <2017. 9. 28.>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서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2014.12.26>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3, 2014.12.26>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2014.5.9, 2014.12.2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3,2014.5.9, 2014.12.26>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 3.20, 2007. 8. 9, 2010.12.23, 2017. 9. 28>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7. 9. 28>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6. 8. 16, 2007. 8. 9, 2008. 5. 30, 2014.12.26, 2017. 9. 28>

제13조

삭제

삭제 <2010.12.23>

제14조

삭제

삭제 <2010.12.23>

제15조

삭제

삭제 <2010.12.23>

제16조

삭제

삭제 <2010.12.23>

제16조의2

삭 제 <2006. 8. 16>

제17조

삭제

삭제 <2017. 9. 28.>

제18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7. 9. 28., 2023.12.21.>

제18조의2

삭 제 <2014.5.9>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공무원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영 제7조의10제1항 및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 3. 31, 2014.12.26>
⑤ 삭제 <2017. 9. 28.>
⑥ 삭제 <2019. 4.12.>

제19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12.>
② 삭제 <2019. 4.12.>
③ 삭제 <2019.12.23.>
④ 삭제 <2019.12.23.>

제21조

삭제

삭제 <2019.12.23.>

제22조

삭제

삭제 <2017. 9.28>

제23조

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96. 3. 20, 2010.12.23, 2014.5.9, 2014.12.26, 2017. 9. 28>
② 삭제 <2024.7.12.>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 3. 20, 2006. 8. 16, 2007. 8. 9, 2014.12.26, 2017. 9. 28,2019.12.23., 2023.12.21.>
④ 삭제 <2024.7.12.>
⑤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전문개정 2017. 9. 28.> <개정 2019.4.12., 2019.12.23., 2022.5.10., 2024.7.1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5.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9.28., 2019.12.23.>
⑦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마다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2.>
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대규모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⑧ 삭제 <2024.7.12.>
⑨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7.12.>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심신 안정을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7. 12.>
⑪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피해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11.17.>
⑫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25.11.17.>
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 종사자(간사, 서기, 주민전산담당자, 투ㆍ개표 상황실 근무자 등을 말한다)로 근무한 경우 영 제4조의3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5.4.>

제24조

삭제

삭제 <2017. 9. 28.>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12., 2024.7.12.>

제27조

삭제

삭제 <2017. 9. 28.>

제28조

삭제

삭제 <2017. 9. 28.>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