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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2066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진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1. 9., 2024.4.5.>

제2조

구성

① 진주시 지명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4.5.>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한다.<개정 2024.4.5.>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문화유산과장, 기후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5., 2024.11.11., 2025.11.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제3조의2

민간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
③ 삭제 <2024.4.5.>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4.4.5.>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4.5.>
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98. 8. 31, 2007. 1. 5, 2015.11. 9., 2024.4.5.>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4.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간 복합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