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
이 규칙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
①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22.12.19.>
1. 제조업
2. 소프트웨어 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10.1, 2009.12.28, 2013.12.23,2018.12.21.,2020.5.18.>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4.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종이나 업체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 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9.>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0. 1,2007.1.5, 2009.12.28, 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
1. 기술개발 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드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드는 자금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드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드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드는 자금
3.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
가. 견직업ㆍ농산물 가공업체ㆍ공예품 생산업체 등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
나. 생물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
4. 수출촉진자금 <신설 2002. 11. 11>
가.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드는 자금
5. 지역전략산업 육성자금
가. 항공우주산업ㆍ세라믹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
6. 재해피해업체의 경영안정자금
7.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개정 2022.12.19.>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2.28,2016.12.21.,2018.12.
21., 2020.5.18.>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0.10.1,2002.11.11,2007.1.5. 2013.12.23, 2018.12.21.,2020.5.18.>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라.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
마. 수출촉진자금(별지 제2호서식)
바. 지역전략산업 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
사. 재해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취급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1, 2013.12.23>
<삭제 2016. 12. 21.>
< 삭제 2016. 12.21.>
< 삭제 2016. 12. 21.>
<삭제 2016. 12. 21.>
①시장이 융자금을 지원하려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
②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보고의무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0.1, 2002.1.31, 2009.12.28, 2013.12.23, 2018.12.21.,2020.5.18.>
1.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일반운전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2.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②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단, 재해피해업체에 대해서는 1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한도액의 1.5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8., 2021.12.22.>
①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비율(이하 "이차보전 기본율"이라 한다)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개정 2013.12.23, 2018.12.21., 2020.5.18.>
②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에 드는 자금의 이차보전 비율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10.1, 2002.11.11, 2007.1.5, 2013.12.23, 2018.12.21., 2020.5.18.>
①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6. 12.21., 2018.12.21., 2020.5.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