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지방자치법」 제159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2024.7.12.>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지방자치법」 제159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2024.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주 사업소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부담액을 제외하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7.12.>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4.7.12.]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12.19., 2024.7.12.>
1. 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4.7.12.>
1. 시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출자금의 회수금
4.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① 융자계정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7.12.>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2.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그 밖에 융자계정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4.7.12.>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7.12.>
1. 기금운용관: 계정별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계정별 담당팀장
②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따로 관리하되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임직원
3.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0.>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드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매년 1월말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9억 원으로 하되, 재해 시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2.>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이율 3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비율을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2022.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