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이 규칙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종합사회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하“본관”이라 한다)ㆍ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이하“상평분관”이라 한다)ㆍ노인종합복지타운(이하“상락원”이라 한다)ㆍ노인복지회관(이하“청락원”이라 한다)에 별표1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6. 2. 9>
① 본관ㆍ상평분관ㆍ상락원ㆍ청락원(이하“복지관등”이라 한다)의 수용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 2. 9>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6. 2. 9, 2014.12.26>
①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관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동반가족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2, 2006. 2.9, 2020.4.8.>
1.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2.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등의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교양교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2, 2006. 2. 9, 2014.12.26, 2020.4.8.>
①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중 저소득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12.26., 2020.4.8.>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12. 16, 2005. 5. 12, 2014.12.26>
관장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교양교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승락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2020.4.8.>
복지관등 시설의 개관 또는 사용시간은 별표3와 같다. <개정 2006. 2. 9>
종합사회복지관 및 상락원과 청락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락원과 청락원에 한하여 토요일을 개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6]
1.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노인들의 교양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시장은 복지관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자에게는 무료로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0.4.8.] <개정 2000. 12. 16, 2006. 2. 9, 2014.12.26, 2020.4.6.>
시장은 노인들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부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부업알선 및 장소를 제공ㆍ지도한다. <개정 2014.12.26>
시장은 복지관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양건강관리 및 특별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2. 노인건강체조
3. 서예
4. 무용
5. 미용
6. 이용
7. DJ
8. 건전가요
9. 교양교육
10. 노인문제 상담
11. 노인가정 방문봉사
12. 식당봉사 <개정 2014.12.26>
13. 에어로빅
14. 레크리에이션
15. 생활체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