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자립능력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의 건강증진ㆍ여가선용ㆍ교양ㆍ오락 및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진주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2016.3.4.>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자립능력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의 건강증진ㆍ여가선용ㆍ교양ㆍ오락 및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진주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2016.3.4.>
① 진주시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명칭은 상락원이라 하고, 진주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청락원이라 한다.
② 종합사회복지관(본관 및 상평분관을 말한다)의 본관은 진주시 진양호로 476에 두며, 상평분관은 진주시 공단로 53에 둔다. <개정 2012.7.6, 2014.12.26, 2016.3.4.>
③ 상락원은 진주시 판문오동길115번길 62-33 일원에 두며, 청락원은 진주시 모덕로47번길 40에 둔다. <개정 2012.7.6>
[본조신설 2006.2.9.]
①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진주시 노인종합복지타운, 진주시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관등”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② <삭제 2020.4.8.>
③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다만, 중식ㆍ포켓볼장ㆍ파크골프장의 경우 사용개시 전까지 취소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고한 경우 : 50% 반환
[본조신설 2020.4.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6, 2014.12.26, 2016.3.4.>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자(종합사회복지관에 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등의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2016.3.4., 2020.4.8.>
1. 감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4. 타인의 사용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복지관등의 사용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시설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등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4.12.26, 2016.3.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14.12.26>
④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 갱신으로 그 기간을 2년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등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26>
3.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4.12.26>
5.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등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복지관 등의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6.3.4.>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등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2.9, 2020. 4.8.>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6>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③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