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진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2. 7., 2007. 8. 9., 2008. 6. 4., 2009.9.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진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2. 7., 2007. 8. 9., 2008. 6. 4., 2009.9.28.>
① 진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3.9., 2009.9.28.>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99. 1. 18., 99. 4. 29., 99. 9. 1., 2007. 1. 5., 2011.1.3., 2020.12.23.>
③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3.9.>
심의회는 시장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7., 2009.9.28.>
1. 시장이 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제외한다.<단서신설 2009.3.9.>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01. 2. 7.>
4.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2009.9.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해당되는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3. 21., 2007. 1. 5., 2009.9.28.>
① 공보관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개정 2003. 3. 2.1., 2011.1.3.>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3. 3. 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④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3.9.>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실질적 담당부서인 경우에도 시 본청의 관련 국장이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8. 31, 1999. 7. 1, 2003. 3. 21., 2007. 1. 5.>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국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국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안건의 사전심사중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 8. 31, 1999. 7. 1, 2003. 3. 21., 2007. 1. 5.>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8. 31, 1999. 7. 1., 2003. 3. 21., 2007. 1. 5.>
① 의안은 의회에서의 의안처리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의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 표결도 가능하다.<개정 2009.3.9.>
②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위원은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심의보류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개정 2009.3.9.>
③ 위원은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09.3.9.>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국의 관계공무원이나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 8. 31., 1999. 7. 1., 2003. 3. 21., 2007. 1. 5.>
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