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0.7.8.>
이 규칙은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0.7.8.>
<삭제 2009.8.26>
삭제 <2020.7.8.>
삭제 <2020.7.8.>
삭제 <2020.7.8.>
삭제 <2020.7.8.>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삭제 2009.8.26> .
<삭제 2009.8.26>
삭제 <2020.7.8.>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제17조에 따른 녹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8.>
1. 마을 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
2. 도로와 접한 담장ㆍ벽면에 담쟁이 덩굴로 녹화를 할 경우
3. 마을 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 설치 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4. 주민 협의 등을 구성하여 기 조성된 마을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주민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①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통ㆍ반 이상의 마을 단위)는 동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② 시장은 접수된 녹화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 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7.8.>
1. 공사장 인근 주민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회ㆍ환경관련단체ㆍ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① 시장은 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7.8.>
2. <삭제 2009.8.26>
3. 녹지대(조경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건축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07. 8. 9, 2009.8.26., 2020.7.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④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