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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605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07-08-09공포 2007-08-09공포번호 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에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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