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에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에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①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13.11.8, 2014.10.15, 2018.12.2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5. 5. 8, 98 . 1. 10, 2007. 1. 5, 2018.12.21.>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별로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5, 2018.12.21., 2020.10.8.>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및 편집심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3. 보안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삭제>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12.21.]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5, 2018.12.21.>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1.>
⑥ <삭제 2018.12.21.>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2.21.>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된다. <개정 95. 5. 8, 98. 8. 31, 99. 7. 1, 2007. 1. 5,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8.12.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