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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059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5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8에 둔다.

제3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4.5.>
1. 무형유산 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2. 무형유산 공연
3.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7.>

제4조

시설

회관의 시설은 공연장과 연습실,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5조

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②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안전 점검이나 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등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예술성 및 학술성이 없는 행사

제8조

사용료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2.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4.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람료

①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권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제13조

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대나 그밖에 공연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관람료의 100분의 30 경감
가.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2. 관람료의 100분의 20 경감
가. 20명 이상의 단체
나. 회관과 홍보 협약 체결을 맺은 기관의 회원 및 공연ㆍ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대상자
3. 묶음공연 예매 경감
가. 2∼3개의 묶음공연: 100분의 30범위에서 경감
나. 4개 이상의 묶음공연: 100분의 40범위에서 경감 [본조신설 2023.8.7.]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7.]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전통예술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통ㆍ문화ㆍ예술과 유아ㆍ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8.7.]

제1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8.7.]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8.7.]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8.7.]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외 위원이 대관 신청인 또는 신청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

제21조

간사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전통예술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8.7.]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제23조

위탁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예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7.>]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