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이 규칙은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중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의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운영위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예술학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예술학교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운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예술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예술학교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예술학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교장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운영할 경우의 교장은 65세이하인 자로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및 전통예술 관련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강사는 65세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령초과자를 명예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및 후보자, 조교 <개정 2007. 8. 9., 2022.12.19., 2024.4.5.>
2. 전국 규모의 전통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전통예술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7. 8. 9., 2022.12.19.>
4. 국ㆍ공립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2년이상 전통예술교육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통예술단체에서 10년이상 연주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③ 사무원은 55세이하인 자로서, 국악에 대한 지식과 행정사무 등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장이 위촉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는 수강반은 기초과정으로 하고, 그 기간은 6개월간으로 한다.
② 수업은 과목별로 주 2일,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수강생은 진주시 거주자로서 초등학교이상의 학생 및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다.
② 1회 수강생 모집인원은 총 200명 이내로 한다.
③ 수강생은 수강신청자중 전형을 통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④ 전형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전통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교장이 위촉한다.
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술학교의 수강생으로 선발된 자는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1인 1월 1과목당 수강료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20,000원, 19세미만의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의 경우에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관장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2. 기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때
2. 예술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수강예정일 3일전까지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