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9.25.개정> [전문개정 2019. 6.10.]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9.25.개정> [전문개정 2019. 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10., 2023.12.21.>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닌 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4조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9. 6.10.>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9. 6.10.>
제3조에 따른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6.10.>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개정 2008.9.25, 2019. 6.10.>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 (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08.9.25.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