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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057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5. 7.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13., 2019.10.16.>
1. "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실(모유수유ㆍ착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등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상인의 사기증진과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시장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 7.13.>
② 시장(市長)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일단(一團)의 구역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정함에 있어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5. 7.13.>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2017. 12. 20., 2022.12.1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2019.10.16.>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7.13.>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및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조제목 변경 2015. 7.313.>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조 제목 변경 2015. 7.13.>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3.>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3.>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 7. 13.>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조 제목 변경 2015.7.13.>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ㆍ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조 제목 변경 2015. 7.13.>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13.>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6.]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10조의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시장(市長)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5. 7.13.>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 7.13.>

제14조의2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④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26.]

제14조의3

상권관리기구의 수행업무

상권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시장(市長)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시장(市長)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0.16.]

제14조의4

상권관리기구의 정관

①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정관에는 제14조의2제4항의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市長)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조 제목 변경 2015. 7.13.>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조 제목 변경 2015. 7.13.>시장(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시장(市長)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市長)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시장(市長)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제23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등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다.<개정 2015. 7.13.>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개정 2015. 7.13.>

제24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25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5. 7.1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26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26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27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28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2017. 3. 9.>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제3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34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 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13.>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13.>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15. 7.13.>

제3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6.]

제35조

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주차장조례」,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2022.5.10., 2022.12.19.>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의 승인하에 연간 사용료 중 80퍼센트의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7.13.>

제3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7.13.>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36조의2

위탁의 취소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②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본조 신설 2015. 7.13.]

제37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의2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발생 시설의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6.]

제37조의3

수익금 관리 및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주차장 등 시설물의 수익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 초과 수입금을 활용한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38조

지도·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13.>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38조의2

변상의 책임

상인회 및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5. 7.13.]

제39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제40조

<삭제 2019.10.16.>

제41조

<삭제 2019.10.16.>

제42조

<삭제 2019.10.16.>

제43조

<삭제 2019.10.16.>

제44조

<삭제 2019.10.16.>

제45조

<삭제 2019.10.16.>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