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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056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장난감 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

명칭 및 위치

장난감은행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4.>
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DVD, CD)를 무료로 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DVDㆍ CD)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장난감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개정 2016. 3. 4.>
1. 영유아의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입ㆍ대여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한 직장인으로 한다.<개정 2016. 3. 4.>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장난감은행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4.>
1.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ㆍ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연회비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어린이집 단체회원 30,000원으로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연회비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8., 2025.7.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가정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원등록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3. 4.>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사람
2. 회원탈퇴 희망자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5. 장난감 은행의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사람

제11조

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

운영

① 시장은 장난감은행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3.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14조

위탁계약

①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난감은행의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지원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 3. 4.>

제1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장난감은행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난감은행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2. 효율적인 홍보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모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5. 30.]

제19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이나 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협의회 회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0조

회원의 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1조

회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회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회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의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5. 30.]

제22조

회장의 직무 및 권한 대행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4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난감은행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5조

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 회원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