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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56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4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2조

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9., 2019.12.23.>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장기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등 기증ㆍ이식 관련교육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2.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12.23.>
1. 종교단체 지도자
2.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3. 직능단체장
4. 기업체대표
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장기등기증희망자
7. 장기등기증운동 정착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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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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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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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④ <삭제 2019.12.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1조

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 보건소에 장기등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2019.12.23.> [조제목 개정,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2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5.12.24.>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강료 면제
3. 진주시 안락공원의 사용료 감면
4. 삭제 <2025.12.24.>
② 제1항제3호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다. <개정 2019.12.23.>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진주시민에게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④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3조

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진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 한다.

[본조신설 2019.12.23.]

제14조

장기등 기증 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정소식지 등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시장은 장기등 기증과 관련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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