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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12056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진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진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8.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6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7조

지원 신청 및 변경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자금의 대여

① 제3조에 따른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ㆍ장비 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가산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자

제12조

지원금 사후 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사용현황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