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진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6.]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진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담당자와 감사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담당자 외의 공무원 및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2026.4.6.>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3.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①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6.>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개정 2026.4.6.>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고받은 감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2026.4.6.>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7.>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6.>
③ 감사관은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6.4.6.>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자료 확인결과
4.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4.6.>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① 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① 감사관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감사원 및 외부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11.17.>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감사계획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자체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4.6.>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삭제 <20266. 4. 6.>
6. 삭제 <2026.4.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26.4.6.>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4.6.>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적은 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⑤ 감사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하며, 요청 전에 해당 요청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4.6.>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5항제2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 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4.6.>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등에게 보고 받은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반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반장은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감사반장은 현지에서 시정 등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분 요구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6.>
③ 제2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6.>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2026.4.6.>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는 재정상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징수결정, 설계변경ㆍ감액조치, 재시공 등 : 재정상 조치
2. 원상복구, 계약변경, 행정처분, 업무개선, 소송제기, 주의 시정 등 : 그 밖의 조치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문책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하는 경우 감사부서 소속 팀장 및 감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감사결과 처분 심의를 통해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2026.4.6.>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3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4.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6.>
1. 제24조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6.>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①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 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등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2026.4.6.>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별지 제2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11.17., 2026.4.6.>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 및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7.>
1. 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감사담당자가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를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할 경우 감사관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등으로 다른 부서로 전보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