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명칭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이하 "미래인재센터"라 한다) 라 한다.<개정 2019. 1.18.>
② 위치는 진주시 남강로 651번길 12로 한다.<개정 2017. 5. 30.>
① 미래인재센터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
1. 미래인재양성, 자기주도학습, 외국어학습, 온라인공부방
2. 문화예술 등 감성지원 프로그램
3. 진로진학, 학습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4. 영어전자도서관 프로그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
6. <삭제 2017. 5. 30.>
7.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미래인재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22: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8.>
① 시장은 미래인재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18.>
② 제1항에 따라 초빙 또는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 지급기준 등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① 제3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네트워크 구성의 하나로 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인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인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직교사, 입학사정관, 교육 및 상담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 5. 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 5. 3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30., 2019. 1.18.>
1. 미래인재센터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2. 미래인재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3. 진로ㆍ진학ㆍ학습 등에 필요한 상담 및 멘토링 활동
4. 그 밖에 미래인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모니터링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
② 제1항에 따른 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시장은 미래인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경진대회, 워크숍,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8.>
시장은 수강생 및 강사, 봉사자 등 분야별 모범적인 참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미래인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