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청소년기본법」제48조,「평생교육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30., 2022.5.10.>
이 조례는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청소년기본법」제48조,「평생교육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30., 2022.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30.>
1.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에듀 클러스터(edu cluster)”(이하“클러스터”라 한다)란 지역 내 교육기반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별 또는 테마별 그룹을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② 지원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외프로그램 수강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시장은 시민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 5. 30.>
1. 자기주도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체험프로그램
5. 교육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6. 영어전자도서관 운영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시민으로 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위주로 운영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③ 수강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② 시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① 시장은 교육발전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진주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 5. 30.> <개정 2020.12.23., 2024.11.11.>
1. 진주시의회 의원
2. 진주시 교육체육국장
3.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대학교수, 교사 등 교육 전문가
5. 기업체 관계자
6. 학부모 대표
7. 입시전문가
8. 그 밖의 교육전문가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인재과장이 된다. <개정 2017. 5. 30., 2020.12.23., 2024.11.1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리더,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5.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의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 중 제2항에 따른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7. 5. 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5. 30.>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항이동 2017. 5. 30.> <개정 2017. 5. 30.>
① 시장은 주민의 교육수요와 교육환경을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클러스터 별로 제5조에서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클러스터는 지역규모, 특징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분하되,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능한 한 클러스터 내 교육기반시설이 편중되지 않고 시설 설치 등 예산지원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