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분양 및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분양 및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0.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 1., 2020.10.8.>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그 밖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산업용지"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말하며,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산업시설용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등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4. "지원시설용지"란 산업단지의 효율증진과 기능제고를 위한 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ㆍ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산업단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장 등을 말한다.
6.“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6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개정 2015.10. 1.>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등은 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 등을 매입 확보하고, 이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주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비와 손실보상금 및 이주정착금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0. 1.>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②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뚜렷이 이익을 받은 사람(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및 임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산업입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 1.>
1.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분양ㆍ 임대가격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우주항공산업과장,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산업단지조성 또는 기업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3, 2014.10.15, 2015.10. 1, 2017. 12. 20., 2020.12.23., 2023.12.21., 2024.11.11., 2025.11.17.>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입주자에게 분양ㆍ 임대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삭제 2015.10. 1.>
3.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 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 1.>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① 산업용지의 조성원가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간접비용 및 자본비용 등 단지의 조성과 사업의 인가조건 등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토지이용계획상 총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지역여건 및 용지수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공급용도,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익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① 산업용지의 임대료는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분양가격에 해당 산업용지의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0. 1.>
② 임대료율의 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분양 또는 임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분양 또는 임대 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20조에 따라 분양ㆍ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산업용지를 분양받거나 임대받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①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보증금과 그 외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용지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그 밖의 임대료 등으로 구분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 1.>
<삭제 2015.10. 1.>
① 산업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 받은 자는 이를 분양ㆍ임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39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5년 경과후 산업용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8.]
①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21조에 따른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의 공동시설 중 시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공동시설은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0. 1.>
③ 시장은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10. 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반영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산업용지 분양에 따른 매각수입, 임대수입, 입주자 분담금, 시부지 임대사용료 수입,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운영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5.10. 1.>
② 제1항의 회계 수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사업자가 분담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임대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