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5, 2019. 3. 8.>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3.9.25>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3.9.25>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9.25>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진주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진주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2019. 3. 8.>
5. "전산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개정 2013.9.25>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7. "비밀번호"란 컴퓨터이용자의 이용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3.9.25>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진주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개정 2004. 12. 13>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국외에 진주시의 홍보 <개정 2013.9.25>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3.9.25>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와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③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하면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④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2019. 3. 8.>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13.9.25>
8. 동일인이나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3.9.25>
9.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등을 포함하는 내용 <신설 2019. 3. 8.>
10. 그 밖의 연습,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3.9.25, 2019. 3. 8.>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신설 2019. 3. 8.>
1. 전자민원 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2. 책자, 신문기사, SNS 내용 등을 단순 게시하는 경우
3.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3.9.25>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3, 2007. 8. 9, 2019. 3. 8.>
② 전자민원 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3, 2007. 8. 9, 2013.9.25, 2019. 3. 8.>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① 신청대상 인터넷민원은 본인 확인의 필요성이 없고 붙임 서류가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② 전자민원 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04. 12. 13>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경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 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개정 2004. 12. 13, 2013.9.25>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은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9.25.>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3, 2013.9.25>
②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04. 12. 13, 2013.9.25>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의 참여 및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화방을 공개나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정에 대한 건의, 제도개선, 불편사항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비실명 의견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③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9.25]
① 시장은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행사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또는 포상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고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① 시장은 국외에 진주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③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전체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시스템 운영부서,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