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진주시 통ㆍ반 설 치조례」 제5조에 따라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진주시 통ㆍ반 설 치조례」 제5조에 따라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통장은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가질 것
2. 국가관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할 것
3.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 및 애향심이 투철할 것
① 이ㆍ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해임되거나 신설되는 구역의 이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또는 마을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회칙 또는 총회개최에 관한 관련 자료 등
2. 참석자 명단
3. 회의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매월 초일을 정기 임명일로 지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사직, 해임 등의 사유로 정기 임명일에 임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임명할 수 있다.
⑤ 임명된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고문을 14일 이상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개모집 내용을 관할구역 안에 홍보
2. 읍ㆍ면ㆍ동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기준 항목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고,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
3. 이ㆍ통장에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제4호서식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4.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상 재공고
② 연임한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직후의 공개모집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신청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이ㆍ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공정한 이ㆍ통장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으며,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읍ㆍ면ㆍ동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이ㆍ통장 지원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ㆍ통장 선정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재선출 되어 임명된 경우
2.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 시 직전 이ㆍ통장이 신청하여 임명된 경우
3. 신청자가 없거나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가 없어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직전 이ㆍ통장을 임명한 경우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수시 임명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 임명일 전일까지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임명한 이ㆍ통장에게 이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증은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이ㆍ통장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이ㆍ통장증을 신규 또는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연임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기존 이ㆍ통장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ㆍ통장증 발급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ㆍ통장증 발급하며, 이ㆍ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이ㆍ통장이 재직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통장 재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ㆍ통장이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장추천서를 읍ㆍ면ㆍ동에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ㆍ통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리ㆍ통ㆍ반 외로 전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임무에 소홀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6. 선정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7. 반장의 경우 해당 이ㆍ통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장 해임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ㆍ통ㆍ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연임 포함) 및 해임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