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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20521

경상남도 진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03공포번호 202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1.12.22., 2024.12.3.>

제2조

등록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4.12.3.>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4.12.3.>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6.231.>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휴ㆍ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6.21.>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4.12.3.>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3.>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한다.<신설 2024.12.3.>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이 1명일 경우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14. 4.8., 2024.12.3.>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1.9., 2024.12.3.>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24.12.3.>

제8조의2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개정 2014. 4. 8., 2024.12.3.>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2.3.>

[본조신설 2011.11.9], [제목개정 2024.12.3.]

제8조의3

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가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장 임기 시작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시설 2024.12.3.]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개정 2024.12.3.>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4.12.3.>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시설 2024.12.3.]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24.12.3.>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24.12.3.>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24.12.3.>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12.3.>

제13조의2

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3조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5조에 따른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④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⑤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6.21.]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08. 6. 4., 2021.12.22., 2024.12.3.>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4.12.3.>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24.12.3.>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7. 10. 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9일 전까지 의회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0. 9> <개정 2013.5.3., 2024.12.3.>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2024.12.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12.3.>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9], [제목개정 2024.12.3.]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 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3.5.3., 2024.12.3.>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2024.12.3.>

제21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와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24.12.3.>

제25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위원회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12.3.>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 2024.12.3.>

제28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9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3.>

제31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2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5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12.3.>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4.12.3.>

[제목개정 2024.12.3.]

제36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

[제목개정 2024.12.3.]

제3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7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6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7. 29., 2023.6.21.>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시각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발언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개정 99. 7. 29, 2018. 12. 12., 2023.6.21., 2024.12.3.> ③ 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개정 99. 7. 29> ④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0. 23]

제38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24.12.3.>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2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22., 2023.6.21., 2024.12.3.>
② 삭제 <2021.12.22.>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④ 삭제 <2021.12.22.>

제45조의2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장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

제46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목개정 2023.6.21.]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24.12.3.>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 경우 원안은 의원, 위원장, 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개정 2023.6.21.>

제48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24.12.3.>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6.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7.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8.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 등 모든 보고사항.<개정 2024.12.3.>
9.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0. 부의안건과 그 내용
11. 의사
12. 표결수
13. 표결방법, 투표자 및 찬ㆍ반 의원의 성명 <개정 2021.5.14.>
14. 서면질문과 답변서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2.3.>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24.12.3.>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24.12.3.>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4.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외에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신설 2024.12.3.>

제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2., 2024.12.3.>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12.3.>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⑤삭제<2024.12.3.>

제52조의2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4.12.3.]

제53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8. 12. 12.>

제54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4.12.3.], <개정 2024.12.3.>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24.12.3.>

제56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축조심사,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5항에 따라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22.>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

제57조의2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제57조의3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22.]

제58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자는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4.12.3.>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성명, 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심사보조자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③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 2007. 8. 9., 2024.12.3.>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일비ㆍ여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 8. 9>

제59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3.>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제60조

위원 아닌 의원 등의 발언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

제61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2.3.>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

제61조의2

위원회의 표결방법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징계 의결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

[본조신설 2023.6.21.]

제62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개정 2024.12.3.>

제63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2.23., 2024.12.3.>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12.3.>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5.3.,2024.1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 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개정 2013.5.3., 2024.12.3.>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개정 2024.12.3.>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기명ㆍ호명투표, 거수ㆍ기립 표결 시 투표자 및 찬ㆍ반 위원 성명<신설 2024.12.3.>
10. 위원장의 보고
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2.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2.3.>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개정 2024.12.3.>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18. 12. 12., 2024.12.3.>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24.12.3.>

제67조의2

준용 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3.]

제68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2.22.>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개정 2024.12.3.>

제7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12.3.>

제72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3.]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 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④ 삭제 <2021.12.22.>

제73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05. 11. 11>, <개정 2024.12.3.>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 시간 72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한 답변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요지서의 송부일이 본회의 개최일인 경우에는 본회의 산회 직후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22., 2024.12.3.>
③ 시정에 대한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신설 2005. 11. 11>
④ 제2항에 따른 의원별 본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 11. 11>, <개정 2024.12.3.>
⑤ 그 밖에 시정에 대한 질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신설 2005. 11. 11>, <개정 2024.12.3.>

제74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4조의2

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 의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이동식 저장 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제75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제목개정 2024.12.3.]

제76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내어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11. 10., 2021.12.22., 2024.12.3.>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3.>

제78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2024.12.3.>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0>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보낸다.<개정 2024.12.3.>

제79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2024.12.3.>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해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제80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의 난입 등으로 회의 진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은 회의장 안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3.>

제81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 1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개정 2024.12.3.>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행위<개정 2024.12.3.>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24.12.3.>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개정 2024.12.3.>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1.2.23., 2024.12.3.>

[제목개정 2024.12.3.]

제83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등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을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24.12.3.>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21. 2. 23., 2024.12.3.>
④ 방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청권에 주소, 성명,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
⑤ 의장은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

[제목개정 2024.12.3.]

제86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23.>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 기운이 있는 사람<개정 2024.12.3.>
3. 삭제 <개정 2012.9.28>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2.9.28., 2024.12.3.>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12.3.>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2.>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몸에 지니거나 회의장에 들고 들어오는 행위<개정 2024.12.3.>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24.12.3.>
5. 신문 또는 그 밖의 서적류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개정 2024.12.3.>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행위<개정 2024.12.3.>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사를 드러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개정 2024.12.3.>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개정 2024.12.3.>

제87조의2

방청인의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제88조

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2.23., 2024.12.3.>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12.3.>
⑤ 제4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 등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4.12.3.>

제88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이 아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의회 인터넷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3.>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제외한다.
③ 방송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1.2.23.]

제88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인터넷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

제89조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또는「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2010.4.1., 2021.12.22., 2024.12.3.>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2024.12.3.>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4.1., 2021.12.22., 2024.12.3.>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2024.12.3.>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

제90조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개정 2024.12.3.>
② 제8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

[제목개정 2024.12.3.]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

제9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92조는 제96조로 이동 <2021.12.22.>]

제9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개정 2024.12.3.>
1. <삭제 2024. 12. 3.>
2. <삭제 2024. 12. 3.>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93조는 제97조로 이동 <2021.12.22.>]

제93조의2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

제9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관련 자문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서면자문 요청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21.>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22.]

제9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22.]

제96조

심문 및 해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서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2024.12.3.>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제92조에서 이동 <2021.12.22.>]

제97조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0., 2024.12.3.>
②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개정 2024.12.3.>

[제93조에서 이동 <2021.12.22.>]

[제목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