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51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전문개정 2017. 3. 9]

제2조

감사

①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6. 8, 2005. 4. 25, 2011.11.9, 2017. 3. 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조사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30, 2017.3.9.,2019.10.16., 2022.1.10.>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5. 30., 2022.1.10.>
②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7. 3. 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증인"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2011.11.9, 2017. 3. 9.>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5. 11. 11, 2011.11.9, 2017. 3. 9.>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사실통보에 의하여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1. 11, 2011.11.9>
③ 부과권자는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1. 11, 2017. 3. 9.>

제9조의3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부과권자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사실과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9.> ③ 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11. 11.] <개정 2017. 3. 9.>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7. 3. 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7. 3. 9.>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7. 3. 9.>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