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
4.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②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전문가 활용) 제5항에 규정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 등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