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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50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8. 4, 2000. 3. 22, 2006. 5. 17, 2007. 8. 9, 2008.1.10, 2014.12.26, 2017. 3. 9., 2022.1.10.>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진주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5. 8. 4., 2004. 2. 20., 2006. 5. 17., 2014. 12. 26.>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5. 8. 4, 2000. 3. 22, 2004. 2. 20, 2006. 5. 17, 2007. 8. 9, 2008. 1. 10, 2009.1.5, 2017. 3. 9.>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4. 2. 20> <개정 2006. 5. 17, 2014.12.26>

제3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8. 4, 2006. 5. 17, 2014.12.26, 2017. 3. 9.>

제4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5. 8. 4, 97. 3. 31, 2019. 3. 8.>
②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5. 8. 4, 2019. 3. 8.>

제5조

여비지급기준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 3. 8.]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15.>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신설 2023.5.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15.> [본조신설 2017. 3. 9.]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진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