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2008. 5. 30, 2012.11.8., 2022.1.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2008. 5. 30, 2012.11.8., 2022.1.1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2.11.8>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17, 2008. 5. 30, 2012.11.8>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2.11.8>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1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10.11.1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1. 17, 2006. 5. 17, 2012.11.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1. 17, 2006. 5. 17, 2012.11.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2.11.8>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8>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8. 9>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1.1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2.11.8>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날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8>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0, 2012.11.8>
1. 의회의원 중 1명 <개정 2012.11.8>
2. 기획행정국장 <개정 2007. 1. 5, 2011.1.3, 2013.9.25, 2014.10.15>
3. 보건소장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2.11.8>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상금 심의 후 지급이 종료되면 심의회는 자동 해산한다.<단서 신설 2010.11.10><개정 2012.11.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2.11.8>
<삭제 2010.11.1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7. 1. 5>
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 8. 9, 2012.11.8>